인천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 동구의회 한 구의원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1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동구 의원 A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제보가 접수돼 사실 확인 조사에 나섰다.

A 의원은 지난 7월 동구 재활용센터에서 환경미화원 10여 명에게 15만8천 원 상당의 수박 10통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8월에도 16만1천 원 상당의 다과류를 전달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그는 미화원들에게 에어컨 설치 예산을 의회에 상정하면 처리해 주겠다는 등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해당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제보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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