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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완료된 임시어시장 텐트 전경./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 남동구 공무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해오름공원에 임시어시장을 설치한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최근 장석현 구청장이 상인들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들의 심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화재로 터전을 잃은 소래포구 상인들은 11일 현재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도 개장을 서두르고 있다. 남동구 공무원들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청장의 지시를 따를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진퇴양난(進退兩難)이다. 구청장의 지시를 따르려면 어시장 영업에 필요한 전기나 수도, 해수 등을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불법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향후 감사에 적발될 경우 신분상 처분도 감수해야 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렇다고 구청장의 지시를 무시할 수도 없다.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방침을 무시할 경우 승진이나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은 ‘공문이 내려와야 상인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원칙을 앞세워 소나기를 피하는 모양새다.

한 직원은 "지시를 하는 청장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서로 간에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며 "우리가 법을 넘어선 행정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장석현 구청장은 "우리 구에서 현재 소래포구 임시어시장에 직접 지원한 것이 뭐가 있느냐"며 "다만, 어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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