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인천지역 최초로 사업장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로 일하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군은 청년근로자 지원을 위한 강화군 시간제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 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청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후 청년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근로장려금은 1인당 최대 하루 5천 원, 한 달 1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시간제 청년근로자(19세~29세)다.

장려금 지급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12월부터 접수받으며 접수 시에는 지급신청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 사본 등을 1부씩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번 청년지원 제도의 시행에 앞서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관내에서 청년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고용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3월부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세심하게 검토해 이같이 추진하게 됐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 근로장려금을 통해 청년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복지향상과 좋은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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