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어제부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오는 31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되는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서로 상대 진영의 국정 운영을 놓고 공방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집권 초기부터 몰아붙이고 있는 앞선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을 더욱 거세게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여당은 이번 국감을 ‘적폐 청산 국감’으로까지 규정하고 지난 보수정권에서 일어난 각종 비리 등을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또한 이에 맞서 문재인 정권 출범부터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들 중 잘못된 부분을 찾아 비판, 독주를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감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국회가 여야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의원 하나하나가 국민의 대표다. 따라서 국회에 의한 국감은 국민이 실시하는 국정에 대한 감사다. 말할 것도 없이 국감은 소속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감사여야 한다. 국감마저 정쟁을 일삼는 투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산더미 국감자료 준비 등 국감 횡포도 이제는 사라져야 하겠다. 역대 국감 때마다 제출된 국감자료 상당수들이 자료를 요구했던 의원들에 의한 일독도 없이 그대로 폐휴지가 돼버리곤 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로 인해 인력낭비와 행정마비까지 초래하곤 했다.

우리 헌법은 제61조에서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 국회에 국정감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감 시행 초기부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당의 이익만을 내세우려는 모습들이 역력하다. 지난 국감들과 마찬가지로 또 한번 국민에게 실망만을 안겨주는 국감이 돼서는 안 된다. 적폐 청산도 좋고 독주 견제도 좋다. 이 모든 것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하는 국정감사가 돼야 하겠다.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이야말로 국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 하겠다. 그릇된 것을 타파하고 정의를 세우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자세로 국감에 임할 것을 여야를 망라한 전 국회의원들에게 재삼재사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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