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도 6·8공구 일대 전경.  <사진=인천사진공동취재단>
▲ 송도 6·8공구 일대 전경. <사진=인천사진공동취재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1월까지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창열 인천경제청 차장은 12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다음달까지 개발이익 환수 시기와 방법에 대해 합의할 것"이라며 "SLC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SLC는 송도 6·8공구 내 34만㎡의 터를 개발하고 있다. 당초 SLC는 2007년 인천시와의 개발협약을 통해 151층 인천타워 건립을 조건으로 송도 6·8공구(228만㎡)에 대한 개발 독점권을 받았다.

그러나 양 측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천타워 건립 추진이 어려워지자 사업 조정을 단행했다. 그 결과, SLC는 228만㎡ 부지 중 34만㎡만 개발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인천경제청이 회수했다.

인천경제청은 개발이익 환수를 놓고 블록별 정산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단, 환수 시기와 방법은 SLC와 협상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양 측간 입장차가 첨예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SLC는 그동안 블록별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여 왔기 때문이다.

지 차장은 "환수 시기와 방법을 놓고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SLC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더 이상 끌려다니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청이 2003년 개청 이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이익을 직접 환수한 사례는 없다.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로부터 센트럴파크와 컨벤시아 1단계 등의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은 것이 전부다.

인천경제청은 특히 송도 6·8공구 공모사업부지(128㎡)를 놓고 사업계획 변경을 시사했다.

지 차장은 "블루코어 컨소시엄과의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 문제 등이 정리된 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골프장과 인천타워 부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인천타워 건립에 맞춰 골프장을 짓기로 했던 것인데, 현재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된 상황에서 골프장 부지를 존치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맞게 용도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타워 부지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151층짜리 타워를 짓는 것은 아니더라도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빌딩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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