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소래포구.jpg
▲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해오름공원에 설치된 임시어시장. /기호일보 DB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문제가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소래포구 주변 주민들은 해오름공원의 임시어시장 조성과 관련해 장석현 남동구청장과 상인회 대표 4명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개설 저지 투쟁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긴 추석 연휴 동안선주상인연합회 집행부를 앞세워 해오름공원 꽃게광장 내에 불법 임시어시장 설치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동구 공무원들은 공원 내 불법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라는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한 채 단순한 철거 권고와 경찰 고발조치 등 경미한 입장만 취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는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던 그들이 지금은 불법어시장 운영을 방조 내지 앞장서 기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쟁위는 일반상인들이 장 청장과 4개 상인회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속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들은 자산관리공사와 소래포구 상인들이 올해 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 대부계약서에 전대, 매매, 좌판이동 등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자산관리공사의 동의 없이 좌판을 이동하면 계약이 상실되고, 이를 근거로 남동구가 추진하는 현대화시설의 입주권도 당연히 상실된다는 주장이다.

투쟁위는 "상인들은 예전 자리를 지켜야지만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구청장과 4인 집행부의 구두약속만 믿고 불법행위에 동조하다"며 "우리는 보다 강력하고 조직적인 투쟁으로 우리의 주거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투쟁위는 공동고소를 위한 서명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13일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불법어시장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