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자가족 퇴소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중 미혼모자가족 공동생활시설 퇴소자에게 주는 자립지원금을 현행 300만 원에서 내년부터 500만 원으로 200만 원 올려 지급한다. 퇴소자가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설 거주 기간도 현행 1년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해 현실화한다.

미혼모들이 이재명 시장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등을 건의한데 따른 조치다.

이 시장은 9월 27일 수정구 소재 ‘새롱이새남이집’을 방문해 미혼모자가족(9가구·18명)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미혼모들과 시설장은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를 건의한 바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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