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후분양제가 공공분양주택을 시작으로 본격 도입된다고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 시행 여부를 묻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질문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공공부문 건설에선 후분양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당장 올해부터 도입은 힘들고 도입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며 민간부문에서도 후분양제도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후분양제 도입을 선언함에 따라 향후 주택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후분양제는 많은 장단점이 공존하는 데다 주택경기에 따라 장점이 단점으로 변할 수도 있다. 비정상적인 아파트 분양 관행의 정상화가 물꼬를 튼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후분양제는 장단점이 명확하다. 먼저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된 상태에서 분양을 신청하기 때문에 최소한 건물 외관 등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집을 구입할 수 있다. 견본주택이 아닌 실제 아파트 단지의 층, 향, 구조 등을 확인하고 분양받게 된다. 주택 시장 차원에서도 청약과열이나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를 차단할 수 있고, 주택 수급 불균형에 따른 혼란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건설사들은 완공 때까지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을 받을 수 없어 건설자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비용 등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조합 등 시행사로서는 공사비를 모두 자체 조달해야 하므로 금융비용이 많이 늘어나 사업성이 악화된다고 판단해 사업을 미룰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늘면 주택 신규 공급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소비자들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집값을 2~3년간 나눠내던 선분양제와 달리 후분양제에서는 계약부터 입주까지 한꺼번에 수억 원의 목돈을 마련해야 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모쪼록 시동을 건 후분양제에 더해 2012년 분양원가 공개 축소 이후 공급된 모든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도 투명하게 공개해 공공주택의 공공성도 강화하길 바란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