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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정신차려! 너 바다 낚시는 가봤니? 물때도 모르고…."

 "아니 형님 절 뭘로 보시고 한때는 섬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모 방송국 낚시 여행 프로그램 두 주인공의 대화이다.

 본인도 낚시를 좋아해서 종종 시청하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낚시인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다고 들었다.

 해마다 가을철 이맘때가 되면 해양경찰은 더욱 긴장한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연안에는 낚시객들로 붐비기 때문이다. 갯바위, 방파제, 인공낚시터 그리고 육지뿐만 아니라 요즘은 특히 낚시어선을 타고 먼바다까지 나가서 낚시를 즐기려는 선상 낚시객들이 많아 해양에서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해양경찰의 업무 강도는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낚시를 즐기려는 국민들의 안전은 결코 장담할 수 없다. 육상과는 달리 해상은 배 위에 국한된 특수 환경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이는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객선, 유·도선(遊·渡船), 낚시어선은 다중이 이용하는 선박으로 분류돼 해양경찰은 물론 관련 지자체·유관기관에서도 안전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2017년 5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낚시어선은 4천400여 척이며, 이용객은 연평균 3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가을철 성수기에만 약 130만 명(40%)이상이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2016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내(인천~보령) 사고를 보면 충돌, 좌초, 화재 등 총 94건의 크고 작은 낚시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이 중 41건, 약 44%가 가을철에 주로 발생했다.

 지난 2015년 9월 발생한 제주 추자도 낚시어선 돌핀호(9.77t) 전복으로 승선원 21명 중 단 3명만 구조되고 18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대형 사고는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남게 됐다.

 이처럼 낚시어선은 해안에서 가깝고 암초가 많은 해역에서 주로 운항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어 선장과 승객 모두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안전운항을 위해서 선장은 승객의 신분증을 확인해 승선원명부를 정확히 작성하고 낚시 금지구역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선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절대 안 된다. 또한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출조(出釣)를 자제하고 승객은 안전운항을 위한 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출항에서 입항 시까지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가을철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해양경찰은 낚시어선 사업자를 비롯한 대국민 계도·홍보 및 특별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허위)신고, 영업구역 위반, 어선위치 발신장치 미작동 등 낚시어선에서 많이 발생하는 주요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지며, 단속 기간 중 경비함정, 파출소, VTS, 항공기 등 가용 세력을 총동원해 전개할 예정이다.

 안전은 규제가 아니다.

 낚시어선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예방 활동과 법·제도적 규정 정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이 스스로 법령 준수와 안전의식을 가지고 안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사고를 줄이고 평온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는 최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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