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지난달 29일자로 모현·이동면에 대한 읍 승격 승인을 최종 통보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행정구역은 현재 1읍 6면 24동체제에서 3읍 4면 24동체제로 변경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려면 인구 2만 명이 넘고 도시화가 진행돼야 한다. 지난 9월 말 기준 모현면은 2만6천510명, 이동면은 2만1천453명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이미 기준을 넘어섰다.
시는 두 면의 읍 승격에 맞춰 내달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을 개정하고 지적공부와 과세자료, 주민등록 등 각종 자료를 정비한 후 읍사무소 개소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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