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다음 달 15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최근 3년 간 성남지역 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는 지난 2015년 34건, 2016년 44건, 2017년 10월 현재 58건으로 해마다 늘고있다.

올해도 부정수급자 712명(부정수급액 10억여 원)을 적발하고, 47명을 형사고발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징수된다. 그러나 자진신고에 대해선 형사고발 및 추가 징수가 면제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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