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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부평공장 전경, /기호일보 DB
지난 15년간 글로벌GM의 견제 역할을 수행했던 KDB산업은행의 의결사항 거부권(비토권)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향후 글로벌GM이 사업재편의 연장선에서 한국지엠과 관련된 자산처분사항 등을 주주총회에서 다룰 경우 산은의 경영권 견제는 불가능하게 됐다.

16일 한국지엠 등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법정 관리 중인 대우자동차를 살리기 위해 글로벌GM으로 매각이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산은은 글로벌GM과 주주간 협약을 통해 향후 15년간 한국지엠 이사회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갖게 됐고, 이날 관련 조항 시한이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한국지엠 노동조합 등은 즉각 국회 정론관에서 비토권 만료에 따른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정치권도 정부(산은)에 비토권 이외의 다른 견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지엠 30만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대책위는 "산은의 특별결의 거부권이 만료돼 비토권을 상실하고 산은 지분(17.02%·2천132억 원)이 매각된다면 한국지엠 철수까지 가능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상황이 엄중하지만 정부는 글로벌GM에 대한 대책도 견제도 없다"며 글로벌GM과 한국지엠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담은 협약 체결 및 산은 지분매각 저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산은은 홍영표 의원이 보낸 긴급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산은 보유지분은 매각 검토가 보류 상태이며 ▶비토권 만료에 따라 견제 역할에 한계가 있고 채권이 없어 경영 견제가 어렵다고 밝혀 왔다. 산은은 또 주식회사의 원리 상 지배주주의 경영권 행사가 원칙이며, 현 시점에서 산은이 견제권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GM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홍영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산은이 보유한 한국지엠의 주식을 절대 매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토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사측이) 구체화된 한국지엠 발전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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