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가 턱없이 부족해 외국인 법률 수요에 제대로 대응키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인천시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언어장벽과 국내 법률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전담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체류 외국인들에게 민·형사 소송, 임대차계약, 범죄피해 등 각종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무부 1345콜센터를 통해 해당 지역 외국인 전담 마을변호사와 연결, 상담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역별로 201명의 외국인 전담 마을변호사를 위촉하고 활동하게 했다.

하지만 인천지역은 외국인 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2년 전 위촉 당시 그대로인 9명이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인천지역에 등록된 외국인은 지난달 말 기준 6만1254명이다. 이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의 인천지역 체류 외국인의 수 5만7381명보다 4천 명 가까이 증가했고 매년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인천항을 비롯해 많은 국가 산단과 경제자유구역, 차이나타운 등이 위치해 외국인 거주 밀도가 높아 지역 특색을 고려할 때 턱없이 낮은 수치다. 서울시는 11만6817명의 외국인이 거주해 인천보다 5만여 명이 많을 뿐이지만 외국인전담 마을변호사는 무려 6배가 넘는 57명이 지정돼 활동하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중심의 서울과 달리 인천은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의 비율이 높아 임금체불이나 전세 계약, 출·입국 문제 등 생활관련 법률대응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인천지역 외국인 거주는 부평구(1만1628명)와 서구(1만1705명), 남동구(1만1946명) 등 공단지역에 밀집한 것과 달리 서울은 주요 번화가인 서울시 중구(8천596명)나 서울시 종로구(8천836명)에 집중됐다.

인천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관계자는 "임금체납이나 전세 계약, 출·입국 문제 등 외국인의 생활 법률 상담 요청이 생각보다 많다"며 "외국인 전담 마을변호사 추가 위촉을 통해 언어 소통이 어렵고 국내 법률 정보에 어두운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인천지역의 한 외국인 전담 마을변호사는 "법무부 콜센터를 통해 많은 법률 상담이 들어오고 있지만, 현재 위촉된 9명의 외국인 전담 마을변호사로는 지역의 외국인 법률 상담을 감당하기 힘겹다"며 "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현황 등을 반영해 외국인 전담 마을변호사를 위촉하면 더욱 원활한 법률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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