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범시민공동위는 "시민의 수장이 조직의 기본 원칙인 ‘결의·집행·감사’라는 3대 원칙을 망각하고 임의로 직권을 남용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등 시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했다"며 "박영순 전 구리시장과 양영모 전 구리도시공사 사장을 사기, 배임,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리시의회의 GWDC 조사특위와 관련해 "불공평한 개발협약서를 날치기로 통과시킨 장본인들이 특위를 구성해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특위 결과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시민공동위는 기자회견 후에 박 전 시장에 대해선 을(투자개발자) 측의 약속 미이행 시 손해배상·개발포기 등 조항 누락, 혈세 130억 원의 사용 근거, 마스터플랜 비용의 책임, 담당 직원 반대 불구하고 을 측 제안 수용 협약체결, 의회의결 없이 개발협약 체결 등의 내용으로 양 전 도시공사 사장에 대해선 ‘개발전문가로서 개발협약 날치기 통과 동조’에 대해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범시민공동위는 2차로 미국 측 투자개발사의 A씨와 B씨를, 3차로 구리시의회 GWDC 진상규명특위 이후 C도의원과 현 구리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4명도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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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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