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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가 16일 철새도래지 안성·청미·한천에서 AI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 안성시청 제공
화성과 안성 지역 하천 등지의 야생 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잇따라 검출돼 방역당국이 가축이동 제한조치에 들어갔다.

16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일원 황구지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 검출 1차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분변 채취 장소 주변 산책로 입구 4곳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안성의 철새 도래지인 한천의 야생 철새 분변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 안성의 경우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은 공도읍 신두리 438 일대로, 반경 10㎞ 내에는 63곳의 농가에서 3천672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다.

이들 지차제는 AI바이러스가 발견된 지역에서 반경 10㎞ 이내를 방역지역(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선정해 이 지역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해 21일간 이동제한에 들어간다.

또 이달 중에 안성천·청미천·한천, 황구지천 등 철새 도래지 인근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 AI에 취약한 오리와 토종닭의 80%가 출하되면 곧바로 미입식 휴식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미입식 휴식제는 철새 도래지 인근에 위치한 농가에서 동절기에 가금류를 사육하지 않으면 오리는 마리당 1천400원, 토종닭은 530원을 보상해 주는 사업이다.

방역지역 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들 지역 211개 가금류 농가를 대상으로 소독도 실시한다.

안성=한기진 기자 satan@kihoilbo.co.kr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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