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정 목조문화재에 설치된 CCTV 대부분이 해상도가 크게 떨어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국가 지정 목조문화재에 설치된 CCTV 3천871개 가운데 29%에 달하는 1천116개가 해상도가 크게 떨어지는 41만 화소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27건의 경우 설치된 155개 CCTV 전부가 41만 화소 이하인 것으로 드러나 고화질로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화재 CCTV는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본격적으로 설치됐지만 41만 화소 이하는 출시된 지 10년이 넘는 구형 노후 모델로 물체나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식별하기 어려워 문화재 재난 예방 기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보안전문가들에 따르면 화면의 해상도를 결정하는 화소 수가 최소한 100만 이상이 돼야 얼굴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41만 화소 이하 CCTV는 그만큼 문화재 재난 예방 기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인천의 경우를 보더라도 강화 전등사, 정수사 등에 설치된 CCTV 8대 가운데 5대가 41만 화소 이하가 설치돼 있어 안전 예방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얼굴 식별 못하는 국보·보물급 목조 문화재 방범CCTV 지적은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도 드러났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또다시 도마에 오른 것이다. 아파트 내 방범 CCTV는 얼굴 식별이 어려워 범죄가 발생할 경우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야간에는 감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미 설치 기준을 기존 41만 화소에서 130만 화소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문화재의 경우 이 규칙과 같은 방범 CCTV 설치 기준조차 없다 보니 안타깝게도 저화질 CCTV가 상당수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얼굴 식별이 2G폰 카메라보다도 못한 저화질 CCTV를 달아 놓고 방범 CCTV라고 할 수는 없다. 가장 훌륭한 문화재 보존과 관리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화질이 나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CCTV를 하루빨리 교체해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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