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외딴 곳에 위치한 사찰에도 지하수가 아닌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게 돼 낙후지역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이정훈 도의원과 하남시의회 문외숙 부의장은 그동안 사찰에 거주하는 종교인과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찰에도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상수도관 설치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설득해 온 결과 상수도 급수관 설치 예산으로 국비 6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 사찰에서 사용해 온 지하수는 수량 부족과 수질 악화로 종교인과 사찰을 이용해 온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에 확보한 국비로 상불사(천현동 499-1), 광덕사(천현동 558), 지장사(상산곡동 388-1) 등 3개 사찰이 수혜지로 선정돼 그간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로 1월 실시설계 용역과 3월 공사 착공, 6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국비 70%에 시비 30% 매칭으로 상수도 급수관 설치 사업비 9억 원 중 국비 6억 3천만 원, 시비 2억 7천만 원이 투입된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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