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학생이 2013년부터 시행된 안산시 ‘페달로 사업’인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   <안산시 제공>
▲ 한 학생이 2013년부터 시행된 안산시 ‘페달로 사업’인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 <안산시 제공>
안산시의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인 일명 ‘페달로 사업’의 보험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업 대상을 13세 이상으로 설정해 놓고 정작 일부 보험의 경우 15세 미만은 보장을 제외하고 있어 만일의 사태에 충분히 대비하기가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고유가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사회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을 슬로건으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인 ‘페달로’를 시행 중이다.

2013년부터 시행된 페달로는 101개의 정거장에 2천155대의 자전거가 마련돼 있으며 2016년의 경우 1일 평균 대여 횟수가 4천671회, 연간 대여 횟수가 170만5천45회에 이를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페달로의 이용 대상을 만 13세 이상의 남녀노소로 규정해 놓고도 페달로 사업과 연계된 ‘안산시민 자전거 보험’의 사망 보험 적용 대상을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시는 자전거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자전거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 보험 가입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외국인, 공공자전거로 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페달로 사용자도 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페달로 이용자 중 15세 미만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천만 원을 보장받는 ‘자전거 사고사망’의 보장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시는 ‘사망은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 금지)에 의거 15세 미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 무효이므로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많고 초·중등학교를 방문해 자전거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꿈나무 방문 교육장’을 운영하는 시가 정작 아이들의 사고 대책에는 무책임하다는 비난 여론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용객들은 "15세 미만의 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시 자체적으로 대응 기금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이용 대상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행 법상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여러 의견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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