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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무상교복조례안' 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사진 = 용인시의회 제공
용인지역에 거주하는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해당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정찬민 시장이 지난 7월 교복 지원 계획을 발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례는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교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은 중학생 1만1천여 명, 고등학생 1만2천여 명 등 모두 2만3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매년 정하도록 했다.

내년도 지원금은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구매상한가인 1인당 29만6천130원을 기준으로 68억여 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지원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학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대상이다.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및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시는 해당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기도 보고를 거쳐 다음 달 초 조례를 확정·공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68억여 원의 교복지원 사업비를 편성해 제220회 용인시의회 정례회(11월 21일~12월 18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걸림돌도 없지 않다. 보건복지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7일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서를 제출했고, 복지부는 8월 1일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고 선정기준(소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같은 달 11일 보완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해 위원회 조정 중이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경우 지출한 금액에 상당한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하는 페널티를 감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채무제로로 인한 재정 여유분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교복 지원정책을 제안했는데, 의회가 초당적으로 화답해 줘 대단히 고맙다"며 "위원회 조정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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