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공정과세원칙을 적용한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지역 내 현대·기아차 연구소를 대상으로 ‘연구용 차량 취득세 부과’에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회사(현대·기아)가 직접 제조한 자동차를 시험·연구용으로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 실수요자로 판단해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시 감사관실은 지난 7월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자체종합감사에서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의 원시취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기간 동안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상급기관(경기도, 행정안전부)에 취득세 부과 가능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관련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 과세 예고를 통지할 방침이다. 과세 대상이 되는 현대·기아차 연구소의 연구·시험용 차량은 2013년 2천875대, 2014년 2천716대, 2015년 2천416대, 2016년 2천765대, 2017년 7월 현재 1천194대 등 총 1만1천964대이다. 과세액만 24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최근 시험·연구용으로 지역에서 임시허가를 받은 수입자동차 81건에 대해 4억2천195만 원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현대·기아차 측은 시의 움직임에 시험연구 차량은 자기인증을 거치는 과정상 시험연구 재료이기에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는 이번 경우 대법원 판례의 시험연구 차량 관련 과세 대상 사례와 지방세법상 원동기로 육상 이동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에 해당된다고 봤다. 시험연구 차량이 임시사용허가 기간(최대 2년)에 자유롭게 일반자동차와 도로를 누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시험연구 차량의 비과세는 사회적 공평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취득세 부과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시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2005년 6월 9일 선고된 ‘2004두6426’ 판결로 ‘실수요자란 자동차 제조회사나 판매회사에 대응하는 소비자 내지 수요자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해 제조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취득 목적에 관계없이 실수요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험·연구용 차량 취득세 부과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뿐 아니라 공정과세원칙을 지키고자 추진됐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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