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일부를 국내로 밀반입한 중국인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여성 A(4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을 몰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다른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997g을 건네받아 일부를 투약하고, 나머지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필로폰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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