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자신이 근무하는 호텔에 투숙한 고객의 방에 몰래 침입해 금품을 훔친 A(32)씨를 절도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자신이 일하고 있는 호텔에 투숙한 B(21·여)씨의 객실에 예비 열쇠를 이용, 출입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현금 62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호텔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분석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통해 A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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