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사육하면서 무단으로 ‘웅지(곰기름)’를 채취해 화장품 원료로 판매한 한국곰사육협동조합 법인과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동규)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곰사육협동조합과 이사장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벌금 5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관련 행정소송을 통해 웅지 판매 등 사육곰의 수입 목적 외 사용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웅지를 화장품 원료로 판매한 행위가 승인받은 용도(웅담 등 약용재료)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례와 증거들로 비춰볼 때 관련 청이 허가한 용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용인시에서 조합을 설립하고 반달가슴곰을 사육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5년 2월 웅지 20㎏을 추출해 220만 원을 받고 화장품 회사에 원료로 판매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당초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반달가슴곰을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800만 원을 받고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창원시의 한 동물원에 반달가슴곰 1마리를 관람용으로 불법 임대한 혐의도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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