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연고 시신을 매장해 사망자의 가족이 시신 인도를 요구하더라도 매장된 위치를 찾을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매장을 한 자는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고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남양주시의 경우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매장의 신고 수리 및 묘적부 작성 사무가 읍면동장에게 위임돼 있다.

하지만 도 감사 결과, 남양주시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채 무연고 시신 29건을 공동묘지에 매장하면서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무연고 시신 29건에 대한 묘적부가 작성되지 않아 연고자가 시신 인도를 요청하더라도 매장된 위치를 찾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2004년부터 2007년 사이 매장한 9건에 대해서는 무연고 시신의 분묘 설치 기한인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화장해 매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남양주시는 2020년 남양주 도시관리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환경청으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축소하라’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통보받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환경청과의 재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다.

그 결과 환경적 특성 무시,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 지가 상승 등의 특혜를 주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 밖에 남양주시는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채용 규정이 있음에도 경력증명서에 따른 경력이 12개월에 불과해 기준에 미달된 A씨를 부적격 처리하지 않고 최종 합격 처리한 사실이 지적됐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남양주시의 위법, 부당행정 85건 중 기관경고 1건, 개선·권고 2건, 주의 42건, 시정 40건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5억2천683만 원의 추징·감액 등을 요구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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