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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수도권대기환경청이 경기도내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과거 배출량 자료를 입력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된 업무와 각종 지시사항 이행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10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해 개선 5건, 시정 2건, 주의 5건, 통보 1건 등 1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작년부터 올 6월 말까지 해당 전산시스템에 관할 사업체의 과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라 대기오염 측정소별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시설장비 현황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초미세먼지 측정기 등 주요 장비의 교체·변동 내역 및 수리 등 이력을 기록하지 않아 내구 연한이 지났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자체에 지원하면서 예산 집행 후 잔액 등을 되돌려 받지 않는 등 부실하게 예산을 관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현행 국세징수법에 의거해 지원금을 내려준 뒤 사업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면 징수하기 위한 독촉장을 보내는 등 체납관리를 해야 한다. 지난해 이러한 사례가 27건(24억4천700만 원)이 발생했지만 이 중 4건(4천100만 원)에 대해서만 지자체에 반납을 독촉했다.

이외에도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공장등록증에 기재된 업종 등을 기준으로 삼아 비산배출시설 관리대상을 선정해 이를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업종을 분리해 운영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등 편법을 쓰면서 감사원으로부터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도 받았다.

환경부도 이를 포함해 ▶조업정지 위반 시 벌칙규정 누락 ▶비산배출시설 관리대상 비합리적 선정 ▶시설 관리기준 준수 확인 부적정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대기오염총량 할당 ▶배출가스 저감장치 시정 여부 확인 근거 부족 ▶계약업무 규정 미준수 ▶국유재산 관리 부적정 등의 사항을 적발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환경부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발견된 부분은 조속히 조치를 취한 후 환경부에 다시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관할하고 있다.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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