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올 3분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마무리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지방세 징수에 나섰다.

군은 3분기 체납징수율 자체 점검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85%의 저조한 징수실적에 따라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키로 하고 징수팀 직원별 체납징수율 목표치를 부여했다.

군은 우선 체납액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부동산, 차량 압류 및 공매, 예금·급여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범칙금 조사 등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 지방세 체납액 3회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등 행정제재를 가해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