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데 이어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교복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을 확정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제정된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는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 학생과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과 지원 절차 및 환수 방법도 포함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 3천55명, 고등학교 신입생 3천137명, 총 6천192명이다. 광명시는 교복 지원비로 중학교 신입생에 약 9억1천650만 원, 고교 신입생에 9억4천110만 원, 총 18억5천76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교복 지원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사회보장법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광명시는 보건복지부와 교복지원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양기대 시장은 "중·고교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복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복지부 협의와 병행해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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