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가 타 항만공사의 적극적인 시설물 정밀점검과 달리,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18일 IPA로부터 제출받은 ‘물양장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6개의 물양장에 대해 최초 관리 시점인 2005년 이후 10년 간 정밀점검을 한 차례도 하지 않다가 지난 2016년에 처음 실시했다. 항만법에는 물양장 등 시설물에 대해 준공일로부터 최소 1년에서 10년 주기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IPA는 물양장 6곳에 대해 법으로 정한 기간 동안 한 차례도 각종 점검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일부 물양장은 방충재와 상부 콘크리트가 파손되고, 지지파일이 부식됐다. 연안항의 물양장은 안전등급C를 받았다.

반면, 부산항만공사는 물양장 5곳에 대해 최초 관리 시점인 2004년 이후 매년 2차례 검사 및 점검을 했으며, 울산과 여수광양항만공사도 2년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홍 의원은 "앞으로 물양장 등 항만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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