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길배)는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대표 조모(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판매 등을 하는 업체를 운영 중인 조 씨는 지난 2013~2016년 한국가스공사 직원에게 "경쟁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행경비 등 명목으로 2천6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독일에서 수입한 소프트웨어를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을 빼돌리고, 입찰가를 사전에 모의해 경쟁 입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조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가스공사 관련 부서 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올 초 한국가스공사의 기술 개발비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입수,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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