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가스공사가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업체와 직원간에 수천만 원대의 뇌물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길배)는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대표 조모(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판매 등을 하는 업체를 운영 중인 조 씨는 지난 2013~2016년 한국가스공사 직원에게 "경쟁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행경비 등 명목으로 2천6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독일에서 수입한 소프트웨어를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을 빼돌리고, 입찰가를 사전에 모의해 경쟁 입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조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가스공사 관련 부서 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올 초 한국가스공사의 기술 개발비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입수,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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