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18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57) 남양주병 지역위원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 위원장은 5년간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최 위원장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후보로 케이블TV 토론회에 나가 "이미 경기도지사에게 남양주시에 경기북부테크노밸리를 유치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남양주시에 조안나들목이 신설되는 것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 위원장은 지난해 1월 20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의 ‘적극 협조’ 내지 ‘고려’하겠다는 표현은 있었지만 이는 확약이나 합의의 의미가 아니라 의례적인 수준으로 보인다"며 "남양주시장실을 비롯해 피고인이 방문한 시청 내 사무실도 공무원들의 사적 업무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호별방문 금지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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