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최근 인천아시안게임의 법인세 반환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천시민과 체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청산단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8월 아시안게임 마케팅 법인세와 가산금 등 187억여 원을 징수하자 이에 반발해 그 해 10월 조세심판원에 법인세 반환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최근 이 같은 법인세 반환청구를 기각했다.

조세심판원은 "아시안게임 마케팅 인수금은 후원사가 직접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평창 면세 입법은 입법 재량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천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YMCA, 인천체육발전협의회 준비위원회 등은 조세심판원의 청구기각에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조세심판원이 과세의 주요한 쟁점에 대한 심리와 판단을 회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이 요청한 아시안게임의 면세 입법을 무시하는 등 인천은 평창과 달리 정부로부터 철저히 차별받고 있다"며 행정소송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인천체육계는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던 인천시의 무관심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인천체육계 한 인사는 "조세심판원의 법인세 반환청구 기각에는 인천시도 책임이 있다"며 "시가 앞장서서 정부와 맞서 싸웠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참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인천시와 여야 정치권은 정부의 형평성 잃은 스포츠정책과 지역 차별 논란을 바로잡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며 "시는 OCA 소득세 반환을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정치권은 국감 때 형평성 잃은 과세를 문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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