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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사고 당시 모습 .
인천도시철도2호선의 탈선 사고를 훈련 상황이라고 거짓말 한 인천교통공사 전직 임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교통공사 본부장 A(5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지난해 8월 운연차량사업소에서 점검을 마친 전동차가 유치선으로 이동 중 선로를 이탈한 사고를 훈련 상황으로 둔갑시켰다.

A씨는 직원과 공모해 사고를 모의훈련이라고 거짓으로 훈련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으며, 안전방재단에는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사고 당시를 담은 폐쇄회로 영상이 내부 관계자를 통해 두 달 만에 언론에 공개되면서 들통났다.

A씨는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전경욱 판사는 "피고는 직원들과 허위 내용으로 공표를 하고, 훈련결과보고서를 안전방재단에 제출함으로써 사고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며 "발각되기 전까지 안전방재단의 사고조사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해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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