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는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주어진다.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와 경영안정자금 우대 등 25개 항목에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1차 모집에서 3개사, 2차 모집에서 9개사를 선정했다. 이번 3차 모집 대상은 2년 이상 정상 운영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고,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이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MICE 등이다. 제출 방법은 시 일자리정책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인천시 일자리정책과(☎032-440-4232).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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