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딜레마에 빠졌다.

생계를 이유로 소래포구 해오름공원에 임시어시장을 설치한 상인들의 요구와 임시어시장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뚜렷한 해답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구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래포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십분 이해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구도 고민이 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의 입장발표는 최근 주민들로 구성된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임시어시장 개설저지 투쟁위원회’가 장석현 구청장과 상인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현재 소래포구 상인들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남동구 해오름공원에 임시어시장 설치를 강행하고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구는 소래포구 화재를 계기로 불법건축물인 기존 어시장을 철거하고, 상가를 신축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화사업은 8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현대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상인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임시로 영업할 장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으로는 합법적인 임시어시장을 설치할 곳이 없는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다수의 상인 및 종사자들의 생존권과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를 적법하면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구에서도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그는 "구청장은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상생방안을 누구보다 깊이 고심하고 있다"며 "책임질 수 없는 악의적인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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