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8천900원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처음 도입되는 생활임금 8천900원은 월액으로 환산하면 186만100원이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액 157만3천770원보다 28만6천33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말한다.

시는 전년도 생활임금 7천800원에서 14.1% 인상해 시 및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도 생활임금 8천900원을 결정했다.

시는 지난 18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시급 8천9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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