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기재위 국감에 19일 여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당 이언주(광명을)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절차상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장 및 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가능성, 사유재산권 침해, 재산권 몰수, 부당스카우트 등 불법·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결정 과정에 민법(사유재산 침해, 재산권 몰수), 형법(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부당 인력 스카우트)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고 인사조치 등 강력한 사후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60개(9천927명)로 이들 용역회사는 법인체로서 경쟁 입찰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계약을 맺고 보안, 시설관리, 시스템 관리, 청소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이들 회사와 계약해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계약해지를 조건으로 계약 잔여기간의 이윤 30%를 보상해 주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인천공항공사는 용역회사의 반발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보상안까지 제시하며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력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막가파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잔여 계약기간 이윤 30% 보상안은 정부가 제시해 준 가이드라인이냐"고 추궁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자체는 지방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근심이 크다"며 "비정규직 제로화 추진으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김정우(군포갑) 의원은 "청년실업률 악화, 경찰관 등 현업 공무원의 업무 부담, 국민의 사회서비스 열악 등을 감안하면 공공일자리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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