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단속에 화가 난 엿장수가 구청에 불을 지르려다 붙잡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품바 A(5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남동구의 한 지역에서 앰프를 크게 틀고 품바 공연을 하다 남동구청 소속 단속공무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여기에 앙심을 품은 A씨는 남동구청에 불을 지르려는 목적으로 휘발유 1L가 든 통을 손에 들고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구청 안으로 진입하려 했으나 청원경찰에게 제지당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