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자신의 딸이 강사로 근무하는 미국의 한 대학 부설 어학원과 교원 어학연수 계약을 체결,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도교육청 교원 국외연수는 국외연수 대행업체(위탁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연수기관 및 프로그램을 비교 평가한 후 연수를 기획해 운영 중"이라며 "연수의 질적 향상 및 내실화를 위해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의 특혜 논란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철규(강원 동해·삼척)의원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교원 해외연수를 위해 미국의 ‘조지아공대 언어교육원’과 맺은 계약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외동딸이 재직 중인 기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규정과 절차를 어긴 계약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대로 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조지아공대 애틀랜타 캠퍼스 언어교육원에 매년 초·중등 교원 30여 명을 보내 ‘영어와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연수 기간은 3∼4주 내외로 소요된 예산(항공료 포함)은 매년 약 1억5천만 원에 이른다.

현재 조지아공대 언어교육원에는 이 교육감의 딸인 A씨가 강사(lecturer)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2014년까지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국내 대학이 해외 연수 기관을 선정하도록 했지만, 이 교육감이 선출된 2015년부터는 직접 계약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후 2015년과 지난해 도교육청은 조지아공대 언어교육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2천만 원 이상의 계약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도교육청 측은 조지아공대 교육연수원을 연수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현지 실사 결과 프로그램이 가장 우수한 곳이었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조지아공대를 제외한 2곳의 대학을 실사하면서 만난 대학 측 관계자가 누군지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현지 기관에 보낸 사전 공문도 없는 상황이라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딸에 대한 특혜는 사실무근"이라며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나올 경우 교육감이 직접 나서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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