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다른 사업에 빌려 쓰기로 했다.

19일 시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매립지특별회계 적립금 일부를 다른 회계나 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매립지특별회계를 두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과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련 사업에 총 894억 원이 투입됐다. 조례가 개정되면 적립금 중 장기 전략사업 자금 이외 사업에 예탁 가능해진다. 시는 대체매립지 조성이나 청라 7호선 연장 등 장기사업을 준비하는 동안 적립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목적이다. 예탁금 활용 규모는 적립금의 3분의 1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금융기관에 유치된 금액은 1천700억 가량이다.

매립지특별회계에서 빌린 예탁금은 원도심 활성화와 일몰제를 앞둔 공원조성 사업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 2천억 원 이상의 규모로 설치되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 일부 자금이 예탁된다. 2020년 일몰제 시행으로 예산 편성이 시급한 공원조성사업도 매립지특별회계를 빌려 쓴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이자)을 세입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자율은 현재 금융기관과 약정한 2.16%보다 높게 책정된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특별회계를 현안사업에 무리하게 투입하거나 상환기간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시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빌린 예탁금 181억 원을 상환기간이 한참 지난 2016년에서야 갚은 전례가 있다.

주민 반발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20여 년 동안 고통받아 온 주변 지역을 위해서만 특별회계를 쓰기로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립지가 위치한 서구에서는 매립지특별회계 재원을 직접 운용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달 말 시민 의견 수렴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의회에 11월 상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특별회계의 총 규모와 투입 현황 등을 적시해 공개할 계획"이라며 "약정서를 작성하고 예탁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환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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