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 변경 ‘승인’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19일 시와 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조합은 시에 신규 정관 인가를 신청했다. 조합 측은 총회를 거쳐 찬성 5천367명(63.8%), 반대 2천865명(34%), 무효 48명, 기권 132명으로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조합 정관 ‘여객자동차법 54조’는 조합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정관 변경은 이사장 연임(1회) 규정을 삭제하고 임원자격 제한 규정을 수정했다.

또 각 조항별로 조합원총회, 대의원회 등 의결기구를 명시하지 않아 혼선이 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조정했다. 문제는 의결정족수를 조합 정관을 따르냐, 아니면 민법을 준용하냐는 점이다.

정관 24조 1호는 ‘회의는 조합원 및 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24조3호는 ‘정관 변경은 총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은 총회를 열어 과반수 이상 찬성했기 때문에 이번 정관 변경 의결이 유효하다고 정식 공고했다.

시는 2009년 조합 정관 24조3호에 총회 의결정족수가 나와 있지 않아 민법 42조(사단법인 정관 변경·3분의 2 이상 동의)를 준용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당시 조합은 답변 없이 따르기로 했다. 이 때문에 시는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여객자동차법상 ‘시·도지사 인가’에 대한 답변만 받았다.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보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이번 총회 의결정족수 기준이 타당하지 않다는 조합원 민원(7∼8건)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공고 과정에서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알려주지 않은 것은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냈다. 조합 측은 "다수의 법무법인에서 법률자문을 받아 정관에 따라 변경 안을 가결했고, 자문서류도 신청서와 함께 시에 제출했다"며 "2009년 공문을 받았을 때 정관이 있는데, 민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지 못했을 뿐 정관을 따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인가 신청도 민원에 준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14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며 "고민을 거듭하고 있으나 20일이나 23일께는 결정을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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