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에 외압이 있었다고 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시의회 특위에서는 안 밝히고 검찰 조사를 하라는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 정 전 차장이 밝혀야 그것을 가지고 검찰 조사를 한다. 정 전 차장이 다음 번 특위에서 정정당당하게 밝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 "정 전 차장의 인사 문제(대기발령)는 그가 SNS(사회적관계망)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직위 수행이 적합지 않아 내린 결론이다. 본인이 정확하게 모든 문제를 다 밝혀야 하는데 폭로할 대상들이 있는지 없는지 시장한테 보고된 바도 없고 유감스럽다."

19일 인천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송도 6·8공구 개발 의혹에 대해 ‘알맹이는 없는’ 주장을 하는 정 전 차장을 향해 제갈원영 시의장과 유정복 시장이 던진 일갈이다.

정 전 차장은 그동안 송도 6·8공구 조사특위와 SNS 등 다양한 언로(言路)를 통해 4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3.3㎡당 300만 원의 송도 6·8공구 땅값은 특혜이며, 2015년 1월 사업조정 협의서와 유사한 인천경제청 내부방침서 결재 과정은 잘못 됐다는 것이다. 또 송도랜드마크시티(유)(SLC)의 회계 실사 내용이 담긴 공문은 전달되지 않았으며, 인천경제청 퇴직 공무원이 SLC에 입사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2015년 1월 SLC와 조정 합의해 매각한 실제 땅 값은 같은 기간 기준 송도 6·8공구의 공동주택용지의 예상감정가(595만 원)에 근접한 550만 원이라고 입증했다. 이는 정 전 차장의 주장과 달리, 2012년 12월 SLC에 공문 전달과 함께 실시된 약 2주간의 회계 실사를 통해 SLC가 151층 인천타워의 설계 및 파일 공사 등을 위해 860억 원을 투입한 비용을 반영한 땅값이었다.

오히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2015년 사업조정 합의를 통해 사업 지연 시 발생하는 연간 1천290억 원의 공공손실을 막았다. 여기에 40%를 육박하는 시의 부채비율로 인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해 갔으며, 독점개발권 환수로 얻은 땅을 매각해 3조9천억 원의 세외수입을 얻었다는 셈법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 당시 시는 ‘이중계약’이라는 편법까지 쓰며 송도 6·8공구 내 A1, A3, R1블록 등 3필지를 SLC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팔아 치울 정도로 재정 위기에 몰려 있었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대책회의’를 벌인 전임 시장과 시 고위공무원은 ‘돈이 될 만한 시 자산을 다 팔기’에 급급할 정도였다.

조정합의서와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는 2014년 말 작성된 인천경제청의 내부방침서의 결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정 전 차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천경제청은 달리 생각했다. 인천경제청은 2009년 SLC 토지공급계약 체결과 2010년 실시계획 승인 이후 2010년 8월 개발사업 추진만 남게 된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은 이미 도시개발본부로 이관돼 투자유치본부 및 기획조정본부의 결재가 필요 없었던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명예퇴직한 후 SLC에 입사한 전 송도개발본부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위반하지 않았음이 시 감사관실 등으로부터 증명됐다. 하지만 같은 법 18조인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는 할 수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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