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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범죄PG. /사진 = 연합뉴스
어린 의붓손녀를 수년간 성폭행해 아이까지 출산시킨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산후조리도 채 마치지 못한 피해자를 또다시 반복적으로 성폭행하는 등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범죄"라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거나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도 하지 않아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2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여성(60대)의 친손녀 B(17)양을 상대로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집과 자신의 차량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B양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15세 중학생이던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아이를 출산하기도 했다.

또 2016년 말에는 B양의 휴대전화를 검사해 "남자친구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며 허리띠로 온몸을 때리고, 잠을 자고 있는 두 아이의 옆에서 B양을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재판 직후 "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등의 이유로 즉각 항소했으며, 이와 별도로 검찰도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중한 점을 고려할 때 징역 20년은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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