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0년 6월 지인 B(38)씨와 함께 태국으로 여행을 간 뒤 숙소에서 물로 희석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B씨에게 투약한 후 경찰 단속을 빌미로 사건 무마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전에 태국 관광가이드 등과 B씨에게 겁을 줘 돈을 가로채기로 모의한 뒤 현지 경찰을 섭외했고, 해당 경찰관은 B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날 숙소를 찾아 "당신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알고 있다. 문제 삼지 않을 테니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B씨는 사건 무마를 위한 뇌물로 2천만 원을 건네기로 했고, A씨는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대신 송금해주겠다고 안심시킨 뒤 이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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