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감사가 이달 말까지 실시된다. 국정감사는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 등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한이다. 헌법 제61조에는 ‘국회는 국정을 조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고 근거하고 있다. 국정감사를 받는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관 등이다.

지난 19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국회의원들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경기도청 공무원노조였다.

이날 노조는 경기도청 앞에서 국정감사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국정감사가 지방자치제도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가 보조금 등 예산 지원사업에 제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회가 지방 고유사무에 대한 감사는 물론 경쟁적으로 막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감사원 감사에 정부합동감사, 특별감사 등 각종 감사와 평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경기도 국감에도 의원들 개개인 책상 위에는 방대한 자료가 쌓여 있었다. 도지사와 3명의 부지사, 실·국장 등 수십 명의 간부 공무원이 자리했고, 경기도 공무원 전체가 국감 상황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허무하게도 국감 현장에선 국가 보조금 등 예산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신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을 둘러 싼 여야의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여권 의원들은 청년정책 문제를 놓고 대결하는 경기도와 성남시 문제를 언급하며 남 지사 청년연금은 도내 300만~400만 명의 같은 연령대 중 0.3%인 1만 명만 수혜를 보는 등 사행성 포퓰리즘이라며 다음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남 지사의 도박이라고 공격했다. 반면 야권 의원들은 경기도의 청년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통과됐는데 성남시는 절차상 문제로 보건복지부의 제동이 걸려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라며 이 시장의 정책을 비판했다. 일부에선 아예 국감에 참석하지 않은 이 시장을 겨냥한 질의를 하기도 했다. 국정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린다. 국감의 본질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난 1년간 일을 제대로 했는지, 예산을 올바로 썼는지를 따지는 데 있다. 정치인 남경필과 이재명에 대한 평가는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투표로 평가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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