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별 휴대폰 요금 감면제도를 이용하는 국가유공자가 이용가능 대상자의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유의동(평택을·사진) 의원이 국가보훈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훈대상자는 26만4천 명에 달하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는 유공자는 14만3천명에 불과해 12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유선 전화나 초고속 인터넷 감면 제도 역시 이용 가능한 대상에 비해 그 이용자수가 크게 못 미쳐 국가유공자들이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국가보훈처는 지원 대상에 따른 이용가능인원만 파악할 뿐, 실제로 감면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휴대폰 요금 감면제도 이외에도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감면, 각종 세금 감면 등 국가유공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지원들이 있으나, 지원대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신사별 휴대폰 요금 감면제도는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해 기본료 및 통화료 35%를 감면해주는 서비스로,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 부상자 등이 지원대상이나 이동통신 3사는 이 제도와 관련해 별도의 홍보 시행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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