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발로 찬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모 의과대학 교수 A(43)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연수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부인의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아내를 수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아내가 "우리 엄마가 기다리는데 이렇게 집에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경욱 판사는 "피고는 부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했고, 계속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