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고 당사자가 사고 현장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워 긴급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고안됐다.
이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의 긴급 상황 발생 시 국가지점번호로 신고하면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위치정보를 서로 공유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구급이 가능하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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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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