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고덕신도시 주민협의회와 원주민들이 평택시의회 앞에서 이주자택지에 대한 주차장관련 조례 적용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 평택고덕신도시 주민협의회와 원주민들이 평택시의회 앞에서 이주자택지에 대한 주차장 관련 조례 적용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주택지 내 상가주택에 대한 현행 주차장법의 완화 적용을 요구하는 원주민들과 시의회가 지난 20일 간담회를 열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평택시의회 정영아·김재균 의원과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 상가주택 주민연합회 및 토지주(이하 고덕이주자 주민협의회), 관계공무원, LH(한국토지공사)평택사업본부 사업담당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덕이주자 주민협의회와 원주민들은 "고덕신도 상가주택은 현행 평택시 관련 조례에 의해 주차장은 가구당 1대와 상가 1대를 포함, 총 6대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현재 추세는 이주자 택지의 경우, 크기는 보통 247~280㎡ 규모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고덕신도시 이주자택지는 198~231㎡ 규모로 아주 작게 책정돼 있다"며 "이번 항의에 LH 측은 ‘획지를 한 설계 방식이 옛날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원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왜곡된 것"이라며 "지난 2007년 수원시는 광교신도시에 대해 토지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상가주택 건축을 3층에서 4층으로, 주차장은 6대에서 5대로 완해해 준 사례가 있고, 대전시는 도안 신도시에 대해 태양열 시공을 조건으로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 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는 작게 쪼개놓고, 주차장법은 최근 강화된 주차 6대를 적용한다면, 198㎡ 규모 토지는 1층에서 실제 크기 33㎡대 상가가 1개 나오고, 231㎡대에서는 2개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고덕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이 인가 고시된 2010년 기준 주차장법과 적용 및 토지사용 시기를 조정하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영아·김재균 의원은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협조해 이 자리에서 나온 민원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시에 당부한다"고 당부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