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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시비. /사진 = 연합뉴스

운전 도중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박현이 판사는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오산시의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A(29)씨가 경적을 울리며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A씨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자신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A씨의 무릎 부위를 들이 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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