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자산감정평가 기준일을 두고 성남시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논란<본보 2월 15일자 19면 보도>을 지속하던 성남재개발 2단계(금광1) 구역의 수분양자들이 법정다툼 끝에 일부 승소했다.

22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수분양자 A씨 등 2명이 성남시와 LH를 상대로 한 관리처분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 등이 제기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가격시점 위법성에 대해, 성남시가 LH에 승인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는 원고 패소를, LH가 성남시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취소는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성남시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공익사업 측면에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진 않지만 LH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은 적법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분양자와의 소송이 사실상 패소로 끝나자, 시와 LH는 예상 밖의 판결이 나왔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믿고 진행했는데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 행정절차는 문제 없고, 일부과정이 잘못됐다는 것 같은데 아직은 답변할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고, LH관계자도 "(감정평가)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의미로 보인다. 우선 판결문이 나와야 알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LH는 지난해 9월 종전자산평가 감정시점을 2014년 부천시가 법제처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금광1지역을 사업시행 최종 변경일(2016년 2월 5일)로 평가·통보하고 같은 해 11월 성남시는 LH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이에 반발한 수분양자들은 2015년과 2016년 대법원 판례와 국토교통부 답변을 근거로, 감정평가 기준일은 최초 인가일(2009년 12월 4일)로 봐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금광1주택재개발 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4번지 일원 23만3천366㎡에 아파트 5천87가구가 들어서며, 오는 2021년을 목표로 이주가 진행 중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